탈세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조석래 효성 회장이 분식회계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8일 조 회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효성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을 해임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는 과징금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부과했다.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증선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효성이 해임 권고 조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4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앞서 탈세·분식회계·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던 조 회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탈세와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