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가 경쟁후보인 이해찬 후보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시의원 등 8명을 불법선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해찬 후보는 더민주 공천배제에 반발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선거 운동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무소속 이해찬 후보와 운동원 8명을 어제(7일) 대전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에 따르면 중앙당 공천을 받자 마자 이해찬 의원 측의 사주를 받은 더민주당 소속 세종시 시의원 윤형권 등 6명으로부터 불출마 사퇴 권유 등의 방해를 받았고, 윤형권 시의원 등이 이해찬 선거대책본부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계속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문 후보의 득표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측 관계자는 “윤형권 시의원 등에 이해찬 후보를 돕는 것은 해당행위와 불공정선거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복귀를 촉구했다”며 “더민주당 중앙당도 윤형권 시의원 등에 대해 이해찬 후보 지지철회와 당무복귀를 강력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명 등 중징계 절차를 경고했다”고 말했다.
실제 더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직권으로 윤형권 등 2명에 대해 2년 간 당원자격 정지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문 후보측은 “윤형권 시의원 등은 중앙당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해찬 후보에 대한 유세 등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계속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후보측은 당 내부의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