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KTX 특실 공짜로 탄 코레일 직원들

자체감사·권익위 점검서 적발

코레일, 29명에 경고·주의 조치

코레일 직원들이 KTX 특실을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광역철도 수송 인원의 16%가량이 무임승차를 해 골머리를 앓는다며 볼멘소리를 하던 코레일이 정작 내부 직원의 부정 승차도 제대로 막지 못한 셈이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부터 한 달간 출퇴근·출장 시 열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레일 자체 감사에서 KTX 특실을 무임승차한 직원 2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출근길과 17일 퇴근길에 KTX 특실을 무료로 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선 직원들의 특실 이용 여부와 열차 내 입석고객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감사 기간 호남선에선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지만, 경부선 서울역과 대전역 구간에선 특실 이용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는 코레일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 점검에서도 코레일 직원 9명이 지난 2월 1일 출근하면서 KTX 특실을 무임승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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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직원들은 출퇴근·출장시 KTX를 무료로 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실 이용은 불가능하다.

코레일은 특실 이용 직원 29명들에게 경고·주의 조치와 더불어 부가 운임을 추징했다.

사후 조치를 했더라도 무임승차를 단속해야 할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열차를 공짜로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레일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코레일 관계자는 “많은 직원들이 업무상 목적일 때는 간이석이나 입석으로 열차를 탄다”라며 “철저한 자체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현재는 내부 직원들의 불법 승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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