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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위촉은 효력 없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정기 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신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영화제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지난 2월 25일 BIFF의 정기 총회를 앞두고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해 전체 자문위원 수를 39명에서 107명으로 늘렸다. 자문위원이 이처럼 늘어나면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된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조직위원장을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신규위촉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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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시와 BIFF 집행위는 조직위원장 임명 등 영화제 정관 개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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