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 늘린 용역업체 조달청 입찰때 가점 부여

심사기준 개정...내달부터 적용

앞으로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업체 중 고용을 확대한 기업은 입찰에서 가점을 받아 낙찰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조달청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업종 등록요건 확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또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을 기존 0.5점에서 1.7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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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을 위해 인력보유 수준이 법정 요건에 미달한 업체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설물 경비용역 및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법정 인력 보유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결격사유로 평가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일부 시설물 경비용역업체 등이 평상시에는 법정 보유인력을 고용하지 않다가 입찰단계에서 편법 채용해 낙찰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청년·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업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공공조달을 통한 고용 창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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