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토지분쟁 이제 끝’ 100년 전 지적제도 전면 손질한다

국토부, 지적제도 개선 계획 수립

드론을 이용해 도서 지적정비를 하기 전(좌)과 후(우) 비교 /사진제공 국토교통부드론을 이용해 도서 지적정비를 하기 전(좌)과 후(우) 비교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 도면에 토지경계를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수치화시키는 등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해지적은 토지경계가 종이도면에 표현돼 측량자별 재량이나 경계선 굵기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높고 정확성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경계와 실제 이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기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해지적 경계점을 수치좌표로 등록하고 토지개발사업시 새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치화 작업은 올해 실험사업을 시작으로 내년 중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오는 2018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또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드론(무인기)를 활용해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도서 지역의 미등록 도서를 새롭게 등록하고 잘못된 경계는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형 지적제도 표준모델 개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로 전환 등을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