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고막으려 뺏은 전화기…대법 “절도 아니다”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피해자 전화기 2시간여 뺏어

대법, '금전 취득 위한 목적 아냐'…무죄 판단 2심 확정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뺏은 행동은 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어 절도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절도와 폭행,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9) 씨 사건에서 절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채 지인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뒤따라온 A씨가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A 씨의 허벅지 등을 무릎으로 몇 차례 때렸고,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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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 씨의 음주운전과 폭행,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절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기를 뺏은 이유가 신고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이후 A 씨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했으나 A씨가 가져가지 않았던 점을 보면 전화기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휴대전화기를 점유한 것이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 때문에 전화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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