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친목회비 빼돌린 교원 해임은 부당”

공금횡령으로 보지 않아...다만 징계 사유로는 인정

교직원 친목 회비를 빼돌린 교사의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친목회비는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공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한 사학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사 A씨를 해임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해임징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사 A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 친목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며 친목 회비를 관리했다. 하지만 A씨는 친목 회비를 자녀 학비 지원과 은행대출이자를 막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학교는 공금을 횡령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학교 측의 해임처분이 과하다며 심사위에 소청심사를 냈고 심사위는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냈다. 이에 학교 측이 심사위의 해임처분취소결정을 철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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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친목회는 교직원 상호 간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단체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도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닌 것으로 돼 있다”며 “A씨의 해고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사위가 교원 징계양정을 검토해 A씨의 해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지 않았다”며 “심사위의 해임취소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금 횡령으로 해임 처분은 위법하나,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해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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