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예보, 저축은행 부실책임 손배소 승소율 77%

역대 최고치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에서 누적 승소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누적 승소율이 77%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 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조사해 횡령·배임,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 대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 분식회계 등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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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324억원에 달하는 손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7.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또 IMF 사태로 촉발됐던 부실 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평균 승소율보다 22.7%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편 예보는 이날 서울 청계천로 사옥에서 ‘부실책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열었다. 예보가 관리하는 서울지역 16개 파산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참석해 최근 소송상 주요 쟁점인 불법·부당 대출의 인정요건 및 부실책임추궁 법리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송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손배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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