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건축·재개발 분쟁 태평양 '불패 행진'

법조계스포트라이트

로펌업계 첫 건설팀 조직...20년 운영

축적된 노하우·데이터가 승소 원동력

이형석 변호사이형석 변호사




건설업계의 치열한 수주 경쟁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시공사 관련 분쟁이 잦아진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100% 승률을 올리고 있어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로펌업계 최초로 건설팀을 조직해 20년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데이터, 맨파워 등이 높은 승소율의 비결로 꼽힌다.


11일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시공사 선정 분쟁에서 태평양은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돼 온 소송에서도 잇따라 성과를 거뒀다.

울산 중구 재개발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 분쟁과 서울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자의 시공사 변경 등이 주요 승소 사례다.


울산 중구 아파트는 2011년 재개발에 들어간 뒤 4년 넘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애를 먹은 대표적인 지역 애로 사업이었다. 경쟁입찰에 참여할 건설회사를 모집했지만 세 차례나 유찰됐고 재개발사업조합은 2014년 11월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꿔 어렵사리 사업자를 롯데건설로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로 하되 세 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파트 용적률과 신축 세대 수 조건을 바꾼 게 문제가 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과 조건이 다르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태평양은 조합을 대리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서 공고된 사업내용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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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은 지난해 서울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자가 조합이 시공자를 변경하기 위해 총회를 추진하는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에서도 조합의 승리를 이끌었다. ‘대체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다는 것만으로 기존 시공사 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총회를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

이밖에 다른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 분쟁에서 비롯된 공사도급금액 제한 논란에서도 태평양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의 계약 조건은 법률이 정하지 않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해 승리했다.

건설팀장을 맡고 있는 이형석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정한 시공자 산정 기준과 각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우인·서민준 기자 wipark@sedaily.com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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