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TA반대 집회'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 '일반교통방해' 유죄 인정

집회 통해 세종로 사거리 차량 통행 막아

2011년 한-미 FTA 반대 시위 당시 도로에서 연설했던 이정희(47)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 26일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 등 3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세종로 사거리 차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연설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가하는 방법으로 집회해 그 일대의 도로 교통이 방해됐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며 “경찰이 당시 인근 도로를 통제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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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2심 모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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