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팔 사기 피해금 수십억 횡령…'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실형 확정

조희팔 다단계 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횡령한 피해비상대책위원회 임원 등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등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피해회복을 주도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조희팔 일당이 범죄수익금 760억원가량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조희팔 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의 피의자 9명 가운데 곽씨 등 주범 6명은 징역 3~6년의 실형과 각각 11억~13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뿌려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고철사업자 현모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곽씨 등은 경찰 수사로 조희팔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하자 지난 2008년 11월 조희팔을 비롯한 임원들의 재산을 추적해 회수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으로 채권단을 조직했다. 당시 2만7,000명의 피해자들이 채권단에 가입해 피해회복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이들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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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곽씨 등은 피해금 가운데 현씨가 관리하던 760억원을 주식투자 등에 자유롭게 쓰도록 해주고 1억~5억4,50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현씨는 이 돈을 차명계좌에 넣고 돈세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90억원을 빼돌리거나 수사 관계자에게 15억여원의 뇌물을 줬다. 곽씨 등은 또 조희팔 일당의 재산추적 중 찾은 예금 28억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채권단 소유 자금 36억원도 임의로 쓰는 등 총 60억여원을 횡령했다.

채권단의 또 다른 간부 박모씨와 김모씨, 황모씨 등도 조희팔 관련 회사 매각대금 중 10억3,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을 횡령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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