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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금융소득세·증여세 무료로 신고해준다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줄 계획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여된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새로운 절세상품이 출시됐을 뿐 아니라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을 통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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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무료로 제공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자산을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적립이체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미성년자는 가입금액을 2,000만원으로 폭을 낮췄다.

손중권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실장은 “올해 ISA 등 새로운 절세상품이 출시돼 절세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간 부 이전 등 세무 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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