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승철(52) 전 민주노동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3년 12월 2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연 ‘철도 민영화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 인원을 20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2,500~3,000명이 운집하게 했다. 또 정동길 왕복 2차로를 점거하는 등 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그는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를 무단 점거해 일반 교통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14년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폭죽 1,000여 발을 터뜨리게 하는 등 신고한 집회 방법과 다른 방식의 집회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