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 위헌일까…헌재, 공개변론

14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 위헌 여부 공개변론

입원대상자 자기결정권·신체자유 침해 여부 쟁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 입원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연다.

헌재는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1항과 2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자녀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있으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법원에 제청신청한 A씨는 2013년 11월께 자녀 2명의 뜻에 따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됐다. A씨는 입원을 거부했지만 소용없었다. 이후 외부와 연락에 성공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고 입원이 해제됐다. A씨는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강제 입원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해 헌재가 위헌여부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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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조항은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의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다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의 객관성도 없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강제 입원 과정에서 의사결정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심판대상조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에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어 오?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는 감금죄 같은 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방지해야지 버호입원제도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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