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환급제도는 조례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구입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은 후 물품 구매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9일 부산항으로 들어와 시내 관광을 한 크루즈 여행객 5,200여명이 920건, 900여만원을 환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에 가산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항으로 이전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최근 세금 환급업체인 큐브리펀드사가 대표 사업자로 입점하면서 가능해졌다.
큐브리펀드사는 5개 환급업체의 전표까지 일괄 대행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국제여객터미널에서만 아니라 크루선이 접안하는 감만부두 및 영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도 현금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옛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는 세금 환급업체 2곳가 입점해 출국 시 현장에서 즉시 환급을 했으나, 환급실적 저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함께 철수했다.
이 때문에 사후 환급이 통상 한달 이상이 소요되며 환급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여행객의 불만이 많았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선이 역대 최대인 230회에 달하고 관광객도 지난해 보다 세 배 정도 증가한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크루즈통관 전담팀을 편성·운영하고 선상일괄신고 제도 등 신속 통관체제를 마련해 부산항 크루즈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크루즈 여행객에게 현금으로 즉시 환급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며 “향후 제주 및 인천항으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년 부산항 텍스리펀드는 3,504건 환급액 8,400여만 원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1만6,678건 환급액 3억2,000여만 원으로 집계돼 전년도 대비 건수는 376%, 환급액은 2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환급액 중 크루즈 여행객은 88%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