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배보다 큰 배꼽' 이케아 배송·조립비 환불받는다

공정위, 가구 배송 및 조립 서비스 취소 금지 약관 시정

배송 및 조립 취소 시 비용 공제 후 환불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거실용 가구/이케아 제공이케아에서 판매하는 거실용 가구/이케아 제공


창고형 가구 판매 매장인 이케아의 배송 및 조립 서비스에 대한 환불 금지 규정이 5월부터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약관에서 서비스 신청 취소와 환불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고객이 직접 조립하는 가구 판매를 표방하지만, 고객이 원하면 별도의 업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조립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배송비는 지역에 따라 19,000~15만 9,000원이고 조립 서비스 비용은 4만~5만 원이다.

관련기사



문제는 제품은 구입 후 90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배송과 조립 서비스는 안 된다는 이케아의 약관이다. 이케아 측은 배송과 조립은 별도 업체가 비용을 받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법 상 이케아에게 제품의 운송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품 가격은 환불 되는데 배송·조립비가 환불 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5월부터는 이케아에서 가구와 배송 및 조립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그 시점까지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민혜영 공정위 소비자 약관 심사과장은 “이케아 구매고객의 95%가 당일·익일 배송이 아니라 7일 이내 배송을 원하는 ‘미래 배송’ 고객 이어서 배송 신청 직후 취소하면 환불 금액에서 공제 하는 비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