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법에 막혀 못 달렸던 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10개월 진통 끝에 시동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검토…박동훈 사장 "연내 출시"

르노삼성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르노삼성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법에 가로막혀 국내 도입이 무산됐던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10개월간의 진통 끝에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본지 2015년 6월25일자 1면 참조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트위지의 주행 허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 상위법 개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시행 규칙을 손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초소형 전기차를 허용하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트위지를 운행할 수 있도록 먼저 시행규칙을 바꾸는 쪽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지난달 열린 제주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소개하며 전기차 전략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지난달 열린 제주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소개하며 전기차 전략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논란이 된 트위지는 일반 승용차의 3분의1 크기로 만들어진 1~2인용 차량이다.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및 외식업체 ‘BBQ’와 손잡고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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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부가 뒤늦게 트위지의 임시 운행 허가를 취소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해 사업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트위지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 분류 기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규로는 도로 위를 주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 등 5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트위지는 이 5개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판단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5개 차종 분류에 대한 세부기준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세부 기준에 트위지가 속한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도 올해 안에 트위지를 국내에 출시하겠다고 단언했다. 박 사장은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올해 트위지를 국내 시장에 도입할 것”이라며 “배달 오토바이, 관광지·회사 내 이동용, 도심 등에서 용도가 다양한 만큼 분명히 많이 팔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위지는 전장 2,335㎜, 전폭 1,233㎜, 전고 1,451㎜의 크기로 제작됐다. 작은 크기 탓에 기동성이 뛰어나고 주차가 간편해 유럽에서 1만5,000대 이상 판매될 만큼 인기가 높다. 1회 충전으로 최대 100㎞까지 달릴 수 있고 최대 180ℓ, 75㎏까지 짐을 실을 수 있다. 또 4개의 바퀴로 구성돼 이륜차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차세대 도심 운송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트위지 카고 고객 60%가 소규모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뤄져 있다.

르노삼성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르노삼성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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