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부동산 개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내에 등록된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준수사항을 사전 홍보한 후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점검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조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