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보료 완납해야 공공공사·구매대금 준다

건보료 완납해야 공공공사·구매대금 준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오는 8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구매·용역대금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월 4일이다.


건보료 체납·연체금이 있는 기업 등은 이를 완납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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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회사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와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거짓 자료를 제출해 의약품·치료재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올리거나 비용을 높게 받은 제약회사 등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손실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임웅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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