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금 늑장 지급 보험사 최대 13% 지연이자 문다

기존 5%에 90일 이후 부터 8%p 지연 이자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에 지연 건수 등 추가

이달부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얌체보험사는 최대 연 13%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또 보험사 별로 보험금 지급 지연 건수와 지연기간도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13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지연 기간에 상관없이 30일 이상이 지연되면 무조건 5%의 지연이자가 부과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30일 이내는 연 5%, 60일까지는 9%, 90일까지는 11%, 90일 이후는 최대 8%가 추가된 13%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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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들은 오는 7월부터 어느 보험사가 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성향과 관련한 공시 항목에 기존 보험금 부지급율 및 보험금 불만족도외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 사유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 방안’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가 누락된 상해보험이 있는지를 보험회사가 확인하고 자동으로 관련 보험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보험회사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청구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579건에서 지난해 4,836건으로 13% 줄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했는지를 상시로 감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는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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