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HUG,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90%까지 대출 보증

14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 업무협약…중소건설사 사업비 조달 쉬워질 듯

15일부터 융자지원 신청 접수… 4월 관리처분 앞둔 면목동 우성주택 첫 수혜 기대

앞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 건설사도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HUG는 이미 시공사 부도 시 시공이행 또는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보증’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비용을 직접 대출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4월1일자 27면 참조)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와 HUG의 협업을 통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규모 업체에 자금이 지원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조합에 보증을 서줘 금융기관 대출이 쉽게 승인되도록 해주고, 시는 이런 가로주택에 미분양주택이 생기면 전량 매입해 사업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요지다. HUG가 보증하는 것은 △공사비 등 사업비 △공사기간 중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 등을 위한 대출이다.


대출 보증한도액은 총 사업비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보증 한도인 50%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이 중 건축공사비 40%는 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융자지원을 통해 최대 30억원까지 연 2%의 낮은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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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면, 이 중 30억원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을 통해 총 90억원까지 대출이 보증된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 자산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HUG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일부터 1년간 총 예산 60억 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현재 서울 시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총 19곳으로, 첫 수혜지는 이달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가로주택 1호 사업장’ 면목동 우성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HUG가 도시 재생분야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출보증 절차  /자료제공=서울시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출보증 절차 /자료제공=서울시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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