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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세금을 고려한 연금수령계획 세워야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거의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 노인이나 장애우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이나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과 같이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금융상품마다 세금 부과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금, 주가연계증권(ELS), 채권형 펀드 수익의 14%는 이자·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 된다. 주식형 펀드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지만 배당소득세는 내야 한다. 저금리시대에는 수익률을 조금 올리는 것도 어려워지는 만큼 절세를 통해 세후 수익률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연금은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가 된다. 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고려한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연금은 납입할 때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수령할 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쉽다. 공적·준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수령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한다. 이제는 공적연금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어서 사적연금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적연금에 속하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납입한 자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다. 퇴직급여 원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된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세금에 대해 신경 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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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동안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이다. 이는 때에 따라 분리과세 될 수도 있고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수익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한다. 세율은 나이에 연동해 차례대로 낮아진다.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69세까지는 5%, 70세부터는 4%, 80세부터는 3%의 세금을 내는 식이다. 그런데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연금소득 이외 다른 소득도 높다면 누진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교사나 공직자처럼 준공적연금이 많거나 사업·근로소득이 많은 경우 연금저축마저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수령 시 비과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세액공제의 효과가 훨씬 크다. 연금저축으로 연간 1,2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드문데다 종합과세 되더라도 연금소득은 공제가 많아 실효세율은 심지어 연금 소득세보다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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