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선자 104명 입건...끝나지 않은 총선

금품·흑색선전 등 선거 혼탁

檢, 공소시효 감안 수사 속도

당선 무효형 속출 가능성 높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자 10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엄격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3일 자정 기준으로 선거사범 1,451명이 입건됐고 그중 31명이 구속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대검은 당선자 104명이 입건돼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중 1명은 기소됐으며 5명은 불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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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총선이 끝난 직후 파악한 당선자 신분의 입건자가 79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이 유례없이 혼탁하게 치러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사무장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과거 18대와 19대 때보다 훨씬 많은 당선인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월13일 자정까지인 점을 참작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선자 신분의 사건은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한다는 것이다.

또 기소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이나 흑색선전, 그리고 여론조작 등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라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 그리고 고소·고발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당선인과 관련해 이천시청을 전격 압수 수색한 것도 이 같은 맥락과 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도 발 빠른 사건 처리 방침을 세웠다. 당선 유·무효 사건은 신속히 진행하되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7대부터 19대까지 선거법 위반 범행 및 입건부터 당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 걸렸는데 해당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경·박우인기자 kwon@sedaily.com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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