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777건보다 15.8% 늘었다. 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채권추심자의 제3자고지, 채무대납 요구, 과도한 추심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고된 건수는 3,197건으로 전년 3,090건과 비슷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