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 어용노조는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가 주도적으로 세운 이른바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금속노조 등을 중심으로 노조들의 추가적인 소송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회사가 만든 유성기업 제2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노조 설립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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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이하 1노조)와 회사는 2011년 1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노무법인에 자문해 ‘회사가 주도해 제2노조를 만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제2노조를 만들었고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사원들끼리 끌어들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내 과반수 노조로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노조는 노조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2노조의 활동은 회사가 계획하여 주도한 것이 명백하다”며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노조의 설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우인·서민준 기자 wipark@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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