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방산업체 D사 간부 K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우리 군이 추진한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에서 D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위조한 납품장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사업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은 우리 군이 총 4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안 취약지역의 주·야간 감시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D사는 평가를 거쳐 이 사업 시공·납품사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D사의 수주액은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D사가 해안 감시 카메라용 렌즈 등 일부 부품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D사 대표 장모씨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연루 정황 및 뒷돈 전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