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佛 발스 총리, "이슬람식 베일 대학에서도 금지돼야"

금지 법안 적용대상 확대 주장에 논란 고조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 등 신체를 가리기 위해 쓰는 베일 착용이 프랑스 대학에서 금지돼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발스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현지 신문인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프랑스 공립 학교와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이슬람식 베일 착용 금지 법안을 대학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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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슬람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반발에 휩싸였다. 발스 총리와 같은 집권 사회당 소속의 나자트 발로 벨카셈 교육부 장관은 “이 법이 대학까지 적용되는 것은 성인에게 주어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에릭 파신 파리8대학 교수도 현지 언론인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베일이) 금지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문제가 될 때뿐이지만 모두 동의하다시피 베일에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총리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이슬람식 베일 착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1월 파리테러 이후 더욱 격화하고 있다. 착용 금지에 찬성하는 쪽은 정치·사회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세속주의’ 헌법 정신을 강화해야 젊은 층이 극단주의로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슬람 신자가 베일을 착용하는 것 역시 세속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반면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낙인과 소외를 초래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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