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루프톱의 재발견..'옥상 테라스 가게 각광 임대료도 껑충'

전망 좋은 곳 중심 수요 몰려

건물 고층부 속속 상가로





# 서울 경리단길에서 5층 건물을 신축한 한 건축주는 임차인 모집에 걱정이 앞섰다. 무엇보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 고층 부문의 임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우였다. 고층 전망을 원하는 상가 임차인들이 제법 몰렸고 최근에는 고층 임대료도 5만원 정도 올렸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삼청동과 경리단 등 주요 상권지를 중심으로 ‘루프톱(옥상) 테라스’를 갖춘 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에 맞춰 한때 애물단지였던 건물 고층부가 최근에는 효자상품으로 부상하면서 건물의 가치도 상승시키고 있다.


루프톱이 건물 가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거 부문의 고층부를 상업시설도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태원의 M공인 대표는 “예전에는 원룸이나 오피스로 임대했던 고층부가 속속 상가로 변하고 있다”며 “특히 루프톱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층의 경우 물건이 나오는 대로 임대가 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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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과 연남동 등의 임대료 상승 역시 고층부 인기가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1·4분기 3.3㎡당 3만9,400원이었던 북촌의 상가 월 임대료는 연말에는 4만7,400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연남동 역시 2만6,800원에서 3만200원으로 12.6% 뛰었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고층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경리단길같이 전망 좋은 곳은 1층 임대료보다 옥상 임대료가 높은 경우도 있다”며 “이해에 밝은 건물주는 이미 이러한 상권을 잘 알고 투자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루프톱 장사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다. 루프톱은 공용면적으로 일반음식점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음식 주문을 받거나 점원이 서비스하는 것은 불법이다. 루프톱 영업이 늘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발생 민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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