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日, AI가 만든 음악.소설 등도 저작권 보호

내달 지적재산추진계획에 포함

IT경쟁력 만회하려 발빠른 대응

AI창작물 상표 등록 등도 검토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이 만든 음악이나 소설·그림 등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나선다. 지금까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미국 등에 밀렸던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AI 분야에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AI 기능이 급속도로 진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다음달 작성하는 지적재산추진계획에 AI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정비 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권리가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정의해 인간의 창작의도가 거의 담기지 않은 AI 창작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재본부는 AI 기능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려면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구체적으로는 AI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대신 상표 같은 새로운 등록제도를 도입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단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AI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개인이나 기업에 주어지며 이들은 무단이용에 대한 배포 정지와 손해배상 청구, 투자비용 회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신문은 당분간 자동작곡 시스템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AI가 단시간에 매우 많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저작권 보호는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리는 등 시장가치를 가진 저작물에 국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AI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IT 비즈니스에서 일본이 보여온 상대적 열세를 만회하는 수단으로 AI 활용에 주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AI에 특화한 법 정비 움직임은 없지만 이들 국가는 기존 법 해석만으로 AI 창작물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가령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의를 사람에 의한 작품에 국한하지 않아 각 사례별로 창작성 유무에 따라 창작성을 판단할 수 있다.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