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악제 준비 중인 원생 학대한 유치원 교사들

연습이 서툴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력 행사…6명 집행유예·벌금형

음악제 준비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폭행한 유치원 교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음악제 준비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폭행한 유치원 교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음악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청주의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치원 교사 황모(2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25·여)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치원 교사 연모(26·여)씨와 조모(28·여)씨, 임모(36·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400만원을, 원장 강모(40·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 6~19일까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는 원생 60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구속 기소된 김씨 등 3명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7세 원생 40여명에게 50∼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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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행사 준비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만 20대 중후반의 어린 나이에 3개월 가까이 구속 수감된 동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법적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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