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알콜중독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김모씨(22)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쯤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51)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 머리를 벽과 바닥에 수차례 부딪히게 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던 김씨는 지난 2월 알콜중독 치료 전문병원에서 퇴원한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하며 음주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장에 다니며 아버지를 부양하던 김씨가 사건 당일 만취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