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으며 이준석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이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 인정은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 선장 외에 이날 재판에 참여한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7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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