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사진)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아직 수사 초기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 시절인 2개월 전에 같은 당의 김모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금품이 박 당선인 측 관계자에게 전해졌는지, 김씨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선거 관련 활동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서 신민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원외 민주당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한 뒤 4·13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신민당을 창당하려고 하다가 통합했을 뿐 선거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나와 무관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