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운항한 ‘선장’ 세월호 2주기에 입건돼

인천 해경, 혈중알코올 0.178% 예인선 선장 검거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283톤급) 선장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 남항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옹진군 자월면 초치도 동방 5.6㎞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 만취 상태에서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8%였으며 예인선에는 승선원 4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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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경은 당일 오후 122 긴급전화로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정을 초치도 해상에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인천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r@sed.co.kr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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