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는 “통상적으로 소명요구서에 대한 답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답변서 제출사실을 언론에 확인해 드린다”면서 “진 검사장의 답변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답변 내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작했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쟁점은 진 검사장의 넥슨의 비상장주식 구입 경위,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 등을 입수했는지 여부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주당 약 4만2,500원에 산 뒤 10년여간 보유하다가 126억여원에 팔아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