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P2P금융엔 너무 무거운 대부업 꼬리표

광고시 ‘대부업’ 표현·대출 경고 문구 필수

서민금융 표현도 금지… P2P 이미지 저해

대부업 자회사 둔 P2P업체, 대부업 규제받아

대부업 규정 개정, 자본 10배이상 대출 불가

스타트업 많은 P2P업계, 은행 제휴등 대책 필요





[앵커]

최근 P2P금융이 온라인과 입소문을 통해점점 알려지면서 초저금리 시대 신흥 투자처이자 서민들의 중금리대출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을 자회사로 설립해 영업 중인 P2P업체의 경우 대부업 규제까지 고스란히 적용받아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들의 투자를 받아 돈이 필요한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P2P금융.


너무 낮은 예금금리에 돈을 맡길 곳을 찾던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신용등급 하락 없이 빠르게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 대출 창구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P금융업체의 이처럼 좋은 이미지는 ‘광고’를 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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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둔 P2P업체의 경우 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업·대부중개라는 표현을 명시해야 하고, 과잉 대출을 주의하라는 등의 경고문구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서민금융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대부업이 가진 고금리 등의 좋지 않은 이미지에 P2P금융업의 장점이 묻힐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P2P업체가 대부업 규제를 받는 이유는 국내법상 P2P업체는 직접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사를 통한 ‘간접 대출’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만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부업 규제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P2P사업모델과 다른 ‘대부업’이라는 표현이나 대출 경고 문구 등을 사용해야 한다”며 “고객들이 자칫 고금리 등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 있어 광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부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에도 P2P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규정이 있습니다. 총 대출액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P2P금융업체는 대부분 자본이 적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은행과 제휴를 맺거나 투자를 더 받아 자본을 늘려야만 합니다. /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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