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공직자윤리위, 진경준 소명요구 답변서 접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확인 불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8일 넥슨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으로부터 소명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소명요구서를 지난 6일 발송한 이후 12일 만에 진 검사장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20일 내에 재산에 대한 보완신고서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 검사장측이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이 날부터 본격적으로 답변 내용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검증 작업의 핵심은 진 검사장이 어떤 경위로 넥슨의 비상장사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 등을 입수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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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주당 약 4만2,500원에 산 뒤 10년여간 보유하다가 126억여원에 팔아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답변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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