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더벤처스 유죄판결 때는 투자받은 스타트업 운용사 변경

더벤처스와 정부, 10개 기업에 총 59억원 투자

스타트업 피해 최소화 하기로

지분투자 한도 40%도 하향조정 검토, 대기업도 컨소시엄 참여

검찰 수사 종료되면 팁스 개선방안 발표

정부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액셀러레이터 등 운영사가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4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더벤처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팁스) 개선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6면, 본지 4월18일자 30면 참조


18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더벤처스 사태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더벤처스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사를 다른 곳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 해외 마케팅 등 회사 운영에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158개 스타트업이 588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 호 대표가 정부보조금 유치를 빌미로 스타트업의 지분을 사실상 무상으로 편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더벤처스는 현재 10개 기업에 투자한 상태다. 더벤처스가 17억5,000만원을 투입했고 정부보조금으로 41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총액은 5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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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운영사의 갑질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지분투자에 대해 한도를 현행 40%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사가 정부보조금 유치를 이유로 과다한 지분을 요구할 경우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세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청은 운영사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전담 대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엔젤투자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팁스 운영사와 소속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상시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팁스의 기본 개념은 관(官)보다는 민간투자를 유도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더벤처스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해 민간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명·강광우기자 vicsjm@sedaily.com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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