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50%까지 현금납부 가능

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미니 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체 기부채납 규모의 50%까지 현금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적정한 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녹지와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금납부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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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돼 구도심 주택가 등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한 면만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에 닿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시키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성이 낮거나 정비조합에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받을 경우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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