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카드 일반가맹점도 밴사 리베이트 못 받는다

카드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VAN·밴) 사이에 오가는 리베이트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같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을 기존 대형 가맹점에서 연 매출액이 3억원을 넘는 일반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밴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밴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리베이트 수수 금지 기준을 연매출 10억원으로 삼았지만 법령 개정 과정에서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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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도 신기술을 응용해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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