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 널리 알려진 상표·표지 사용땐 상표권 등록 안 돼도 보호 받아

<58>골프와 지식재산권

용품·코스 등 특허분쟁 늘어

관련 법률 이해 필요하고

자산확보해 분쟁 대비해야





최근 한 외국 재단의 한국지회가 국내 골프용품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신문지상에 보도됐다. 재단과 관련된 이름과 표지 사용을 금지하는 이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소송당사자 능력이 없으며 해당 표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를 계기로 골프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가진 국내외의 소유자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을 가져야 한다. 회사는 별도의 법인격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단체 자체는 소송능력이 없다. 다만 단체 중에도 정관, 내부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외국 회사나 단체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법인격 등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내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부여해 진행할 수 있다. 물론 국내의 대표자에게 해당 저작권 전반에 대한 법적 권리를 신탁 또는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통한 소송이 가능할 것인데 위임의 경우는 다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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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의 대표적인 예는 타인의 상표나 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때는 상표법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나 표지 등의 경우는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이 검토될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다소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해 아쉬운 면이 있다.

특허 문제도 골프볼이나 골프채 분야에서 종종 발생한다. 과거 유명 골프볼 제조업체 사이에 특허 분쟁이 일어나자 문제가 된 특허 부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양산한 골프볼이 출시된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스크린골프 업체가 오프라인상 골프코스를 임의로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그대로 구현했다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골프는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과 함께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식재산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 관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더더욱 중요한 이유다. 용품과 골프장 등 관련 업계와 선수들까지도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에 대비하고 자산을 확보,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크린골프가 세계로 발돋움 중이고 가상현실 골프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골프 관련 지식재산권 부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점검이 요구된다. 아울러 협회 등 골프 단체들이 법률 전문 인력과의 네트워킹을 제도화하는 클러스터 구축에 나설 것을 기대해본다. 이를 통해 정보교환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생하는 만남의 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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