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해야"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는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과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02-3151-3900) 및 위택스(02-2131-05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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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약 19만여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현재 9만1,000여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0.2%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1,312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4,157억원, 개인이 9,466억원, 특별징수분 1조7,689억원이다.

한편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7만7,000여건 총 1조1,500억원이었다. 자치구별 신고세액은 중구가 3,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2,707억원), 영등포구(1,254억원), 서초구(1,210억원), 종로구(848억원) 등의 순이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 평균은 약 1,500만원, 세액 1억원 이상 법인은 1,085개로 전체 법인의 1.4%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의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전체 세액의 72.7%인 8,390억원을 기록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법인은 440억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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