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제차 추심 직원에 돈받고 개인정보 넘겨준 경찰

檢, 부산시경 소속 경위 재판에…230만원 금품·향응 받아

불법 개인정보로 외제차 추심한 뒤 빼돌린 직원은 구속기소

금융업체 채권 추심팀 직원에게 뒷돈을 받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경 소속 경찰관인 경위 전모(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씨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고가의 외제차를 추심한 뒤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융기관 직원 박모(34)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4년 10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다. 그 대가로 전씨는 경찰내부전산망을 이용해 박씨가 추심해야 할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21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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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렇게 얻은 불법 개인정보를 자신이 맡은 외제차 추심에 이용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위치를 알아낸 뒤 차를 견인해 가져갔다. 원래대로라면 추심한 차량은 회사에 입고시켜 공매처리해야 하지만, 박씨는 확보한 차량을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거나 대포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등 방식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

박씨는 BMW,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를 빼돌린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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