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경 소속 경찰관인 경위 전모(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씨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고가의 외제차를 추심한 뒤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융기관 직원 박모(34)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4년 10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다. 그 대가로 전씨는 경찰내부전산망을 이용해 박씨가 추심해야 할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21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박씨는 이렇게 얻은 불법 개인정보를 자신이 맡은 외제차 추심에 이용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위치를 알아낸 뒤 차를 견인해 가져갔다. 원래대로라면 추심한 차량은 회사에 입고시켜 공매처리해야 하지만, 박씨는 확보한 차량을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거나 대포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등 방식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
박씨는 BMW,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를 빼돌린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