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대기업 '장애인 채용' 유도"

자회사형 장애인사업장 설립땐 투자금 75% 지원

고용 인원도 모회사 고용률 반영

정부가 대기업이 장애인을 위주로 채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투자금 75%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 고용 인원도 모회사 고용률에 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 서울맞춤형훈련센터에서 열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30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 중 장애인 고용률이 1.5% 미만인 76개 기업을 중점유도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지난 2008년 유베이스유니티가 1호로 인증받은 뒤 총 42곳이 인증을 받았지만 대기업 참여가 낮아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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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 2.7%를 한참 밑도는 1.9% 수준이다. 민간 기업 평균 2.55%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부는 자회사형 장애인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절반에서 75%로 확대 지급하고 설립 초기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활용비용도 보조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형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포함해 장애인 고용률을 산출하고 이들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장애인의 일할 기회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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