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기점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되면서 19대 국회 내에서 노동개혁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노동 4법 가운데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 패키지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당보다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법을 분리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며 “일단은 기존 당론을 밀어붙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본지 통화에서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3개 법안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것은 사실상 파견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확인했다.
현재 파견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추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며 더민주의 경우 ‘수용 불가’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파견법을 포함한 패키지 처리 입장을 고수하기로 한 것은 우선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는 상관 없이 노동개혁 드라이브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 특히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의 전략은 기업의 부담 가중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급여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3법이 한번에 통과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이 일시에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조를 이뤄도 의결 정족수인 180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패키지 처리’를 관철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노동3법 우선처리’는 막을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노동개혁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노동개혁을 제외한 또 다른 쟁점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청년고용할당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있다. 서비스법은 새누리당이, 나머지 두 개 법안은 더민주·국민의당이 처리를 원하고 있다. 현재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 내 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 서비스법에 대해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년고용할당제·전월세 상한제를 놓고 여당은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만 가까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11개 보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