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골판지社 26곳 담합…수천억 과징금

2008년부터 5년간 원단-상자업체 가격 짬짜미

폐지 넘겨주는 회사가 고발…공정위 "증거 충분"

2015A02 골판지2015A02 골판지




포장재로 주로 쓰이는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원단과 상자 제조업체 26곳이 담합 혐의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골판지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골판지 원단과 지함(상자 제조) 업체 26곳에 대해 2008~2012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원단 업체는 한덕판지·대성판지·유진판지 등 18곳, 상자 제조업체는 태림포장·제일산업 등 15곳이며 추가로 2~3개 업체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5월 중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일부 상자 업체는 조사과정에서 담합 누명을 벗었지만 원단 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기간 각 업체의 매출이 1,500억~1조5,000억원에 달하고 지난 3월 공정위가 12개 골판지 원지 업체의 담합에 대해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 받을 예정이어서 최종 과징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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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업종은 사양산업이지만 골판지 상자는 인터넷 쇼핑 발달 등으로 인해 성장세를 이어왔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골판지 상자업계 시장은 4조원대에 달한다. 공정위는 골판지 상자의 상품 간 차별성이 낮은데다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렵고 상위 5개 업체가 80%를 점유하기 때문에 가격 담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세아제지·신대양제지·태림포장·삼보판지·한국수출포장 등 상위 업체가 골판지 상자 제조단계마다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시장지배력이 높은 편이다. 골판지 상자는 고지 업체→원지 업체→골판지 업체→상자 제조업체를 거쳐 완성되는데 상위 골판지 업체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골판지 상자를 만든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서도 상위 5개 업체 계열사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사는 폐지를 수거해 원지 제조업체에 넘기는 고지 업체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공정위는 골판지 원단과 상자 제조업체들이 담합한 직접적인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골판지업계는 2008년에는 환율 폭등으로 수입 고지가격이 올라 골판지 업체들은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이 떨어졌으며 일부 상위 업체를 제외하면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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