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기 전쟁' 미소 지은 삼성

法 "다이슨, 기업 이미지 훼손 손해 물어내라"

英·獨 등 세계 각지서 사실상 승리

삼성전자가 영국의 세계적 청소기 업체 다이슨과 세계 각지에서 벌인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청소기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기업 이미지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을 임의조정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은 소송의 승패를 가리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지만 두 회사의 조정 결과를 보면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다. 두 회사의 소송은 다이슨이 삼성전자의 진공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과 독일에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날 조정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이슨이 영국에 낸 청소기 관련 특허가 무효이며 삼성전자의 모션싱크는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이슨이 잘못된 문제 제기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가 된 셈이다. 또 다이슨은 소송 비용으로 합의한 돈을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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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날 이후 30일 안에 다이슨이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 제기한 실용신안 관련 침해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다이슨은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지난 2013년 11월 취하했다. 단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영국 특허의 무효 등을 알면서 일부러 소송을 냈다는 등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는 내용도 조정 조항에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다이슨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특허 전략 등을 고려해 합의된 조정조항 이외의 합의 과정, 기타 사항은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법원 관계자는 “글로벌 분쟁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조정을 통해 양 회사의 관련 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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