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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애강, 배임 혐의 전 대표 2심서 무죄

정산애강(022220), 배임 혐의 전 대표 2심서 무죄


19일 정산애강(022220)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찬모 전 대표이사가 2심 판결에서 기각 판결(무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2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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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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