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4,000여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 중 상당수가 치매 전담시설로 전환되고 2,800여개 노인요양원(장기요양시설)에 단계적으로 치매전담실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치매전담실 등의 시설·인력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2등급 노인이 장기요양시설 내 일반실에서 치매전담실로 옮기면 본인부담액이 월 39만1,000원(식비·이미용비 등 별도)으로 7만4,000원이 늘어난다. 3등급 노인이 일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치매전담시설로 옮겨 하루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씩 한 달에 22일간 이용하면 본인부담액이 17만1,000원으로 3만5,000원가량 커진다. 이용자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수와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공동생활공간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사·한의사 외에 치과의사도 시설과 계약을 맺어 촉탁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장기요양시설이 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까지 이용자 20명당 1명 이상의 야근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상희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주야간보호시설은 전국에 2,000여개가 운영 중이고 이용자의 80%가량이 치매노인인데다 별도의 시설투자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치매전담시설로의 전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 1∼5등급 인정 자는 약 47만명, 급여 이용자는 40만명에 이른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